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2. 15. 10:39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선고와 추심금소송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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