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19. 16:15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변호사] 파산선고와 소송 및 강제집행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처리절차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ㆍ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ㆍ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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