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1. 22:42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신청이 적법하고 또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선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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