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7. 14:52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일어난 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파산 결정을 내리는 선고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선고는 이제 막 시작되는 강제집행이나 또는 기존에 진행 중에 있었던 강제집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새롭게 진행 할 강제집행에 집행장애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 제349조 제 2항에 따르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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