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0. 13:26
파산법상의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의 상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법상 상계권 행사방법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데요.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비금전채권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 10:07
파산법상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 별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자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는 경우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