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5. 11:54
파산관재인 부인권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거액의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의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회생제도를 약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먼저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구 사업주 또는 관계자의 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관재인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 부인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일 때 파산사건의 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무소멸에 대한 행위를 하거나 유상행위 등을 부인해 일탈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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