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0. 11:08
상계권 행사와 금지규정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에 대해서 파산절차에 의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결과가 되는 파산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파산법상의 상계권인데요. 채무자인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계권의 행사방법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법상 상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채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권자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권리이지만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파산자 가 교묘한 수단으로 채무를 면할 기회를 갖게 될 우려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파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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