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5. 10:16
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34조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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