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4. 28. 07:34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권리변경 및 의결권행사의 기준을 위한 채권신고, 추완보완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신고 및 추후보완신고」에 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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