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4. 14:27
법인파산신청, 조세채권, 체납절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①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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