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1:06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기업파산절차를 진행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기업파산절차를 통하여만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제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나 민법, 상법은 법인의 청산과 파산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파산이나 청산이 정상적으로 마쳐진다면 법인격이 소멸되어 법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통합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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