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9. 18. 09:47
청산시 배당률, 현가변제율(회계사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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