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3. 09:42
회사의 청산 절차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을 포기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도쿄 법원과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해산한 회사의 재산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회사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하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청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청산 절차 청산이인의 업무 청산인은 우선 청산 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사재산 조사·보고,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사의 채권추심과 채무 변제,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잔여재산을 사원 등에게 분배, 청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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