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4. 15:35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 채무자회생법 시행 안내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간단함에도 대기업을 염두에 둔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2015. 7. 1.부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보다 간단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2..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2. 11:59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유OO식 회생 금지 채무자회생법 시행 안내 2015. 1. 16.부터 회사를 파산시킨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만 감면받고 난 뒤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다시 경영하는 이른바 ‘유OO식 기업재건’을 금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 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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