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0. 15:00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최근 경기 침체 가속화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도내 기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커피전문점 N카페는 M&A (인수합병) 시장에 매몰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 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놓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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