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6. 18:28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