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18. 09:02
법인파산신청절차,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선고 이후 법인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개최하며,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는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법 제492조 제5항)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1회 채권자집회’라 함은 파산채권자의 의..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9. 16:18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8:01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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