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6. 16. 19:34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채권자목록 불기재와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신고의 불편을 경감함과 동시에 미신고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제도를 두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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