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28. 07:51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자의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전후의 단계에서도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이라 약칭합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예컨대 채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16. 13:38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채권자 신청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4) 법인파산신청권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법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 후순위 채권, 기한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 정지조건 성취 전의 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별제권자도 미리 별제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 련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임금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함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 역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EX. 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와 파산원인(EX.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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