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15. 15:27
소득금액변동통지,징수처분[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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