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5. 17:50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원인,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가 있는데,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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