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9. 25. 06:45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회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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