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2. 17:43
파산채권의 중간배당절차 b건설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후 파산관재인 주도하에 소유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파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배당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의 중간배당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하여 각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즉, 파산채권의 변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신고채권의 순위 및 금액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배당 채권조사기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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