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1. 09:48
조세소송변호사 _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을 분양 받거나 소유하고 있을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주택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양 등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며,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취득과 관련한 세금 ▶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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