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13:19
도산변호사의 회사법의 쟁점, 법인격부인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으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 약점은 극단적인 남용가능성에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배후자인 주주 또는 사해설립을 통한 신설회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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