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9. 30. 07:27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구 법하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의 실무는 회생채권자 등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자기 채권의 시부인 내역, 변제예상금액에 관한 간단한 질문만 할 뿐 채무자의 재산현황이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진술은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명칭을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바꾸면서 그 개최 여부를 임의화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주요 사항 요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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