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26. 11:38
주식회사 설립_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 창업으로 시작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상법의 규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라도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요건만 구비된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9. 11:31
주식병합,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병합은 기존의 주식을 세분하는 주식분할과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의 주식합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고,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주식 병합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병합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채권자보호절..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13:25
회생,파산,조세변호사의 회사법의 기본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인인데, 오늘은 주식회사의 본질, 즉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본질 주식회사는 ①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자산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③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① 상법 제169조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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