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9. 09:5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_ 조세분쟁변호사 조세분쟁변호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인 원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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