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5. 09:28
주민세 납부 및 감면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 세율, 주민세 환급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의 개념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