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6. 17:25
국세 지방세 납부,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세 등 세금의 납부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게 되며,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지방세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신용카드 국세 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