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8. 16:29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57일이고 90일이 초과한 사건도 60%이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ex. 법인세 312일, 소득세 193일, 지방세 154일). 이에 조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 청구인이 불복을 하더라도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자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과세관청과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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