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 3. 08:54
법인파산과 과점주주 책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사보험료)를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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