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3:04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회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절차진행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집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회 관계인집회는 보통 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②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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