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 20. 16:00
【법인파산관재인, 회계사변호사】전시사업 파산신청 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기업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기업파산은 기업의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기업파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