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30. 15:06
전부채권자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회생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이나 추십명령을 받아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는 채권이 전부채권자(註: 회생회사의 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시인하여야 하고, 본래의 채권자(註: 회생회사의 채권자)의 신고는 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부인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심병령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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