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6. 8. 07:29
장래구상권,회생채권,추완신고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는 X회사가 설계용역, A회사가 감리용역을 맡고, B회사와 C회사가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2004. 8. 30. 완공되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4. 15:32
현존액주의와 장래의 구상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당해 회생절차상의 채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현존액주의’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6조에서는 현존액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 제126조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 규정의 해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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