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12. 11:09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자본감소, 공정형평의 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중 「자본감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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