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2. 5. 07:21
법인회생 관리인 임금체불(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쟁 점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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