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7. 06:57
[회계사 출신 조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인정상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0. 15:35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고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9. 10:08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공제하여 그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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