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10. 14:47
인가결정과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4. 16:16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회생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페인트 생산업체 H 그룹은 제2회,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고 합니다. 회생은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 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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