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2. 10:05
기업의 파산 _ 간이파산 간이파산이라고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결정을 간이파산이라고 하는데요. 간이파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파산, 간이파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하며, 법원은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은 동시 간이파산과 이시 간이파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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