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9. 10:08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공제하여 그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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