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4. 10:27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인세 관련 쟁송 중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은데 오늘은 소득처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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