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6. 09:06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잠정적 권리구제방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회계사 출신 기업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고(상법 제416조), 이로 인해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발행가나 신주배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되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은 신주의 발행자체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필요함. 즉, 실권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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