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7. 14:09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는?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정관리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회사가 다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26개월 만에 또 다시 워크아웃을 시작하며, 채권은행은 다음주 채권단과 협의를 시작하여 정상화 방안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