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25. 07:33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운용리스채권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점유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받는데,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되는바, 리스의 종류에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렌탈 포함)를 총칭하여 ‘운용리스’라고 하는데,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지 아니하고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고 금융리스가 특정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운용리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예를 들어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