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24. 07:42
회사분할, 회생계획, 공익채권 연대책임(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문제의 제기 A사는 20OO. O. O.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A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을 통하여 B사를 설립하고, A사의 건설업 중 일부를 B사에게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사업관련성에 따라 공익채권을 이전하면서, B회사에게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6. 09:52
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1),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분할절차에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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