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2. 08:39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소유권유보부매매, 양도담보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 141조). 여기서 ‘양도담보권’이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채권담보에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함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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