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13:25
회생,파산,조세변호사의 회사법의 기본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인인데, 오늘은 주식회사의 본질, 즉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본질 주식회사는 ①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자산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③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① 상법 제169조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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