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5:13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9:25
회생변호사의 소송절차의 중단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는데요.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관리인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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